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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재테크술사 2021. 12. 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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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성실이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합니다.

● 참고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 종료되어도, 미취업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I유형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I유형 ·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중장년, 청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불가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2~6회 차 구직활동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과정 진행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참여 신청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수령한 이후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힘들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이남아 힘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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