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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재테크술사 2021. 11. 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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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은 커져갔고, 폐업과 파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인상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선정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을 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과세소득 3억 원 초과(고소득 사업주)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 월 보수액 219만원(최저임금 120%)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1,822,480 원)의 120% 수준

● 일용노동자 : 100,500 원 이하(8시간 기준)

● 단시간 노동자 : 최저임금의 100 ~ 120%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 ~ 120%의 범위로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 의무,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2019년 1인당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215만 원 이하로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지원금액은 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월 219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5~7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여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체 : 월 최대 7만 원

● 5인 이상 사업체 : 월 최대 5만 원

● 단시간 노동자 : 4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 4만 원 / 3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3만 원 / 2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2만 원

● 일용 근로자 : 2일 이상 5만 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4만 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 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2만 원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1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연중 1회 신청하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지원사업장은 매 회계연도별로 지원신청서 일괄 다시 제출합니다.

21년 사업개시 사업장 및 근로자는 11월 1일까지 성립, 입사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이 5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이트

명칭   운영기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s://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국민연금EDI https://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신청 절차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

- 최초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 온라인의 경우는 EDI에서 작성 및 접수하기 때문에 별도 우편이나 팩스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 희망 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하여도 해당되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대상이 되지 못하셨던 분들도 꼭 다시 검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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