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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발급 방법

재테크술사 2021. 12. 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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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일부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의 일환인 제도인데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국내여행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하는 제도로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에 대한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태로 연간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추진, 2006년부터 본격적 전국 단위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2014년 현재의 명칭으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인당 9만 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10만 원의 지원금으로 상향되었으며, 동시에 자동 재충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이 재원인 공익사업이며, 사업의 특성상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 관광, 체육 사업분야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급방법

 


● 발급대상자

- 법정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에 확인하면 발급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발급방법

 


- 오프라인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발급자격 검증은 현장에서 이뤄지며, 해당자에 한해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수령합니다.

- 온라인 발급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단, 신청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에 한합니다.

카드가 발급되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찾거나, 자택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앱 또는 전화(ARS) 1544-3412 연결,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이 불가하며,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 또한 불가합니다. (알뜰폰 LG U+ 가능)

● 발급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1. 2. 1(월) ~ 2021. 11. 30(화)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 12. 31(금), 매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자동 재충전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 원)을 개인의 카드로 지급합니다.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

 

 

 


● 제외 대상자

- '21. 1. 11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1년 이전('21.12.31)인 카드 보유자

- 2020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 카드(본인 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 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지속적 자격유지를 했으나 과거 연도에만 발급하고, '20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은 자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 전화 ARS를 통해 신규 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용처

 


NH농협카드사의 가맹점(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이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을 일부가 아닌 대부분 취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업소 또는 사업자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처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문화예술 가맹점

-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과 캠핑장, 동.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관광 가맹점

-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가맹점

- 보다 많은 정보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불가능

- 미용실, 목욕탕 및 찜질방, 보드게임, 플라워 카페, 스포츠 브랜드, 패션잡화와 액세서리, 문화상품권과 같은 각종 상품권, 생활 소모품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다양한 방면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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